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기밀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명ㆍ익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위원, 간사 및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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