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명ㆍ익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1. 데이터 심의 위원회 운영규정2. 심의 안건 목록3. 심의 위원 명단4. 심의 결과5.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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