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심의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명ㆍ익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 보유부서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의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데이터 활용요청자가 제출한 데이터 활용 신청서 및 데이터 활용 계획서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3. 그 밖에 주관부서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주관부서는 심의 전에「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심의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데이터 보유부서가 제출한 심의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의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는 데이터 보유부서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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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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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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