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명ㆍ익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가명정보"라 함은 제3호에 따른 가명처리를 거쳐 생성된 정보로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3. "가명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4. "익명정보"라 함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5. "익명처리"라 함은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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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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