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명ㆍ익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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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2. 가명ㆍ익명처리 방법 및 활용환경 검토에 관한 사항3. 가명ㆍ익명처리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4. 센터 내 가명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5. 센터 외부로 가명정보 제공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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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2. 가명ㆍ익명처리 방법 및 활용환경 검토에 관한 사항3. 가명ㆍ익명처리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4. 센터 내 가명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5. 센터 외부로 가명정보 제공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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