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명ㆍ익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인 총무과장으로 지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2.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3. 정보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
내부위원은 과장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제공하는 전문위원 명단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데이터 보유부서의 추천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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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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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