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명ㆍ익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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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인 총무과장으로 지정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2.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3. 정보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
④내부위원은 과장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제공하는 전문위원 명단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데이터 보유부서의 추천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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