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명ㆍ익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인 총무과장으로 지정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2.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3. 정보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
④내부위원은 과장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제공하는 전문위원 명단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데이터 보유부서의 추천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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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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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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