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명ㆍ익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센터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ㆍ익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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