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4조 (직무자격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점평정 대상 직무관련 자격증 및 가점평정 점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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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직무자격 가산점
[별표2] 직무자격 가산점 자격의 종류 | 배점 ○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정보통신기술사 ○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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