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10조 (평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공포 · 2024-01-0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취득(이하 "전산자격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하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자격 등은 그 중 유리한 것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하여야 한다.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자격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
신규채용 시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가점을 받은 전산자격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
가점의 총 합계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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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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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