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7조 (격무ㆍ기피부서 가점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대상 기관ㆍ부서ㆍ직무 등과 월별 평정점수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제외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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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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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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