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7조 (격무ㆍ기피부서 가점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공포 · 2024-01-0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대상 기관ㆍ부서ㆍ직무 등과 월별 평정점수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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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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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