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6조 (학위취득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국ㆍ내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는 그 나라 대사관 등 공관에서 증명서 사본이나 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1점, 학사학위는 0.2점, 석사학위는 0.3점, 박사학위는 0.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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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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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이나 신규채용 후 추가로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위 취득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하위계급에서 가점받아 승진한 후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새로 취득해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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