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9조 (인사교류 가점평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공포 · 2024-01-0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가점은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파견 포함)되어 근무한 사람이 해당 계급에서 다시 시ㆍ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가점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 마다 0.125점씩 가점 평정한다.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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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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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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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