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9조 (인사교류 가점평정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가점은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파견 포함)되어 근무한 사람이 해당 계급에서 다시 시ㆍ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점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 마다 0.125점씩 가점 평정한다.
③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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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이나 신규채용 후 추가로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위 취득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이나 신규채용 후 추가로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위 취득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하위계급에서 가점받아 승진한 후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새로 취득해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하위계급에서 가점받아 승진한 후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새로 취득해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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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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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직무자격 가점평정제5조 · 언어능력 가점평정제6조 · 학위취득 가점평정제7조 · 격무ㆍ기피부서 가점평정제8조 · 우수실적 가점평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인사교류 가점평정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평정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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