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9조 (인사교류 가점평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공포 · 2024-01-0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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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가점은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파견 포함)되어 근무한 사람이 해당 계급에서 다시 시ㆍ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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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가점은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파견 포함)되어 근무한 사람이 해당 계급에서 다시 시ㆍ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점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 마다 0.125점씩 가점 평정한다.
③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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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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