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8조 (우수실적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련 전국 및 시ㆍ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부여요건과 기준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시ㆍ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중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 평정한다.
③「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수실적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④우수실적 가점평정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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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우수실적 가산점
[별표 5] 우수실적 가산점 구 분 | 우 수 성 적 | 우 수 성 적 | 제안채택 | 제안채택 구 분 | 전국 단위 | 시ㆍ도 단위 | 중앙 우수제안 | 자체 우수제안 배 점 | 2.0점이내/회 | 0.5점이내/회 | ○ 금상 : 1.0 ○ 은상 : 0.8 ○ 동상 : 0.6 ○ 장려ㆍ노력상 : 0.5 | ○ 특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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