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8조 (우수실적 가점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공포 · 2024-01-0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련 전국 및 시ㆍ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부여요건과 기준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시ㆍ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중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 평정한다.
「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수실적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우수실적 가점평정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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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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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