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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력의 기간계산
제11조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제12조
재평정
제13조
경력의 평정점
제14조
경력평정의 기준
제15조
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제15의2조
가점평정
제16조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
제17조
제17의2조
제18조
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
제19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제2조
승진임용예정인원
제20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제21조
승진심사자료
제22조
승진심사장소
제22의2조
제23조
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제24조
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제25조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25의2조
제26조
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제27조
제28조
필기시험과목
제29조
제3조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30조
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제31조
제32조
승진임용후보자명부
제33조
특별유공자의 범위
제34조
제35조
특별승진심사의 절차
제36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37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제38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제39조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제4조
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제5조
근무성적평정표
제6조
근무성적의 평정자
제7조
근무성적의 평정점
제8조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제9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제9의2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