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소방청 · 조문 44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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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력의 기간계산제11조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제12조 재평정제13조 경력의 평정점제14조 경력평정의 기준제15조 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제15조의2 가점평정제16조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제19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제2조 승진임용예정인원제20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제21조 승진심사자료제22조 승진심사장소제22조의2 제23조 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제24조 승진심사의 평가기준제25조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25조의2 제26조 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제27조 제28조 필기시험과목제29조 제3조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제30조 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제31조 제32조 승진임용후보자명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