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2조 (평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점평정 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ㆍ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1.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2.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점은 심사의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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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9조인사교류 가점평정 방법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6조학위취득 가점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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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이나 신규채용 후 추가로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위 취득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하위계급에서 가점받아 승진한 후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새로 취득해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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