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2조 (평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점평정 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ㆍ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1.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2.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점은 심사의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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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이나 신규채용 후 추가로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위 취득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하위계급에서 가점받아 승진한 후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새로 취득해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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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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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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