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5조 (언어능력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언어능력 가점평정은 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를 대상으로 한다.
②언어능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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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언어 능력 가점평정 기준
[별표 3] 언어 능력 가점평정 기준 배점 기준 | 배점 | 배점 | 0.5점 | 0.3점 | 0.2점 배점 기준 | 국 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750점 이상 | 630점 이상 | 550점 이상 배점 기준 | 국 어 | KBS한국어능력시험 | 770점 이상 | 670점 이상 | 570점 이상 배점 기준 |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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