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2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직원숙소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지방청장 및 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를 인계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1.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청산 영수증3.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
③직원숙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직원숙소 관리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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