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2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직원숙소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지방청장 및 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직원숙소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지방청장 및 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를 인계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1.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청산 영수증3.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
③직원숙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직원숙소 관리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