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3조 (직원숙소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2. 나급 직원숙소: 소속 해양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3. 다급 직원숙소: 가ㆍ나급 이외의 직원숙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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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직원숙소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취득 및 임차제5조 · 직원숙소운영위원회 구성제6조 · 입주자격 및 입주신청제7조 · 입주자 선정제8조 · 거주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