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3조 (직원숙소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2. 나급 직원숙소: 소속 해양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3. 다급 직원숙소: 가ㆍ나급 이외의 직원숙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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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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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