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3조 (직원숙소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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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2. 나급 직원숙소: 소속 해양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3. 다급 직원숙소: 가ㆍ나급 이외의 직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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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2. 나급 직원숙소: 소속 해양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3. 다급 직원숙소: 가ㆍ나급 이외의 직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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