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9조 (입주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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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자격이 상실되며, 퇴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2.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하는 경우3.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함정 내 거주 등 제10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자격이 상실되며, 퇴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2.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하는 경우3.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함정 내 거주 등 제10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직원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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