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9조 (입주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자격이 상실되며, 퇴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2.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하는 경우3.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함정 내 거주 등 제10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직원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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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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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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