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9조 (입주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자격이 상실되며, 퇴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2.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하는 경우3.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함정 내 거주 등 제10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직원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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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 소 속 : 계 급 : 성 명 : 퇴거(예정)일: 퇴거사유 : 상기 퇴거사유로 인하여 아라동 3001-17 다가구주택 2층 202호에서 퇴거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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