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5조 (직원숙소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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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소속 직원 중 계급, 직급, 기능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1. 직원숙소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직원숙소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직원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동일지역 내의 직원숙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지방청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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