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5조 (직원숙소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소속 직원 중 계급, 직급, 기능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1. 직원숙소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직원숙소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직원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동일지역 내의 직원숙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지방청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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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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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