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3조 (예산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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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직원숙소 관리비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이 된 직원숙소의 관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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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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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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