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3조 (예산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직원숙소 관리비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이 된 직원숙소의 관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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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직원숙소운영비의구분및관리비부담기준
[별표 1] 직원숙소운영비의구분및관리비부담기준 구 분 경비별 | 세 부 항 목 | 관 리 비 부 담 | 관 리 비 부 담 | 관 리 비 부 담 구 분 경비별 | 세 부 항 목 | 가 급 | 나 급 | 다 급 재산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 ○ 시 설 비 1. 건축물의 신․개축과 공작물 및 구조물의 시설 2. 대규모기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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