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4조 (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갖추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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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입주의 종료제10조 · 입주자의 의무제11조 · 변상조치제12조 · 인계인수제13조 · 예산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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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소속기관의 직원숙소 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