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6조 (입주자격 및 입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급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현재 근무지역 내에 무주택자인 공무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1. 직원숙소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주민등록등본4. 현재 근무지역 내에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재 근무지역 내에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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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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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무주택 서약서 소 속 : 계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직원숙소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임을 서약하며, 만약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주승인의 취소, 직원숙소 기 수혜자로 처리되어 퇴거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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