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6조 (입주자격 및 입주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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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급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현재 근무지역 내에 무주택자인 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급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현재 근무지역 내에 무주택자인 공무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1. 직원숙소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주민등록등본4. 현재 근무지역 내에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재 근무지역 내에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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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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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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