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8조 (거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거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직원숙소 관리를 위해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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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입주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입 주 연 장 신 청 서 소 속 : 계 급 : 성 명 : 아파트명 : 아파트( 동 호) 거주호수 : 제 동 호 연장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연장사유 : 본인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운영규칙에 의한 입주기간이 만료 되었으나(입주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위 연장사유로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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