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7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가 발생할 경우 제2호 각 목의 배정점수를 합하여 높은 점수의 순서로 결정한다.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가. 1순위: 3명 이상 다자녀(20세 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나. 2순위: 가족세대다. 3순위: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나. 부양가족 1명 1점
②위원회는 입주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정형편(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동거 등), 여유세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대상자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③최종 배정완료 후 입주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④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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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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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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