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3조 (공통적인 부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ㆍ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ㆍ보물/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부여한다.1. 문화유산(문화유산명)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2. 고유명사(문화유산명, 사찰, 서원, 산 등) + 문화유산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3. 시ㆍ도, 시ㆍ군ㆍ구 + 문화유산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4. 시ㆍ도, 시ㆍ군ㆍ구 + 고유명사 + 문화유산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지역내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5. 시ㆍ도, 시ㆍ군ㆍ구 + 리ㆍ동(마을) + 문화유산 :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석탑 등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리ㆍ동(마을)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
명칭부여는 지역명 + 고유명사 + 방향 + 형태 + 재질 + 문화유산의 순서로 부여하되, 제3조1항의 부여원칙에 따른다.
지역명은 원칙적으로 시ㆍ군을 사용한다. 다만, 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도시명을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다.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앞뒤의 단어가 별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 등의 경우" ~ㆍ~"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지정명칭에 조사 "의", 의존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지정명칭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다.
문화유산 지정명칭은 한글과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문화유산명칭 표기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문화유산의 성격에 따라 재질, 층수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기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화유산 지정명칭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되, 현재의 통칭과 상이하여 혼란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명칭을 변경한다.
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의 문화유산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유형(사적 등)의 지정명칭과 가능한 부합되도록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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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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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