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4조 (건조물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ㆍ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명칭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목조문화유산1. 지정명칭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한다(별칭은 안내문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하고 지정명칭에서 삭제). 다만, 현행 현판이 고증(기록 등)에 의한 건물의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고증의 명칭을 우선하여 부여한다.2. 지정명칭에 지역명이 대상문화유산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칭은 생략한다.
②석조문화유산1. 사찰이 현재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로 폐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지"로 명칭을 부여한다.2.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부도는 ○○○탑, 부도비는 ○○○탑비로 부여하고, 스님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부도는 승탑, 부도비는 승탑비로 통일하여 명칭을 부여한다.3.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탑, 탑비 등은 시호만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4. 원 위치가 고증(발굴 등)에 의하여 밝혀진 문화유산은 원래의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5.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 없고 구전되어 올 경우에는 전(傳)자를 ( )로 표기하고 구전되어 오는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부여한다.6. 원 위치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현재 소재(보관)한 지역명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7. 원 지역명과 현재의 지역명이 혼재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지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8. 사찰 등의 고유명사가 붙지 않는 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리(동)"을 문화유산명 앞에 부여한다. 다만, 석빙고 등은 시ㆍ군을 문화유산명 앞에 부여할 수 있다.9. 사지 등에 동일한 유형의 문화유산(석탑 등)이 2개 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문화유산명 앞에 동ㆍ서ㆍ남ㆍ북 네 방위와 사방위의 중심이 되는 한 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을 명시하여 명칭을 부여한다.10. 사찰 등 건물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유산(석등 등)의 경우 문화유산명 앞에 주요 건물 등의 명칭을 붙이고 앞, 뒤를 표기하여 부여할 수 있다.11. 석탑 층수 등을 나타내는 숫자는 한글로 명칭에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