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2조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전면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적어 공급하여야 한다.<img id="137140899"></img>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와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의 불법ㆍ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사업장 주소와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장소를 확인한 후 가맹점 가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별표2 양식의『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ㆍ해지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조회기 설치ㆍ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망(현금영수증 전용선)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