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17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및 선불카드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5.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가목ㆍ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다목ㆍ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라.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마.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②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정식명칭 기재)ㆍ성명ㆍ사업장 소재지를 표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④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개인ㆍ법인과세사업자(겸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3항의 별지 제23호서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매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⑥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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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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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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