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관, 디지털정부실장, 혁신조직국장,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경제실장, 안전예방정책실장, 자연재난실장, 사회재난실장, 재난복구지원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국가기록원장,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대통령기록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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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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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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