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관, 디지털정부실장, 혁신조직국장,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경제실장, 안전예방정책실장, 자연재난실장, 사회재난실장, 재난복구지원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국가기록원장,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대통령기록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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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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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