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8조 (심의요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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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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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