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6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개최한다.
②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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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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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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