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4의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소속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②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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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4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적용대상기관제4조 · 심의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의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 운영제7조 · 실무위원회 운영제8조 · 심의요구절차제9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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