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의 서식 고시 제2조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고시 제2024-4호(2024.2.1)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작성연월일을 적고 상품명에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합계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적어야 한다<img id="137088165"></img>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작성연월일을 적고 공급 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적어야 한다.<img id="13708797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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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의 서식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영수증의 서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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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