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의 서식 고시 제3조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수증의 서식은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②제1항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1.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2.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3. 공연장ㆍ유기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ㆍ관람권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의 영수증5.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매출전표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영수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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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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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의 서식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영수증의 서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수증의 서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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