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 (적용지역 및 식물)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튀르키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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