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포장 방법 및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양벚 생과실은 수출선과장 내에서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 또는 망(1.6㎜×1.6㎜ 이하)을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장 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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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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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