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한국ㆍ튀르키예 식물검역관은 공동으로 수출 화물별로 2%이상 또는 국제기준(ISPM 31 Methodologies for sampling of consignments)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 한국측의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Blumeriella jaapii, Wilsonomyces carpophilus에 대하여 육안표적검사를 실시하여 무감염을 증명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Anarsia lineatella, Ceratitis capitata, Cydia funebrana, Cydia pomonella, Lobesia botrana, Rhagoletis cerasi 및 Blumeriella jaapii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한국이 동의할 때까지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2. Wilsonomyces carpophilus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과수원은 당해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나, 병해충을 사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소독 시 수출할 수 있다.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수출 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마다 승인된 방법(테이프ㆍ스티커ㆍ라벨)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컨테이너로 수송하는 경우 적재 후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 식물검역관이 봉인하여야 한다.
양국 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 과수원명 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 선과장명(훈증소독시설 포함) 또는 등록번호(선박화물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 추가)2. 소독처리 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3. "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역결과 Blumeriella jaapii, Wilsonomyces carpophilus가 없으며,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하였음"을 부기 (This consignment is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the APQA and is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Blumeriella jaapii, Wilsonomyces carpophilus and fumigated by Methyl Bromide.)4. 한국 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부기사항란 또는 이면에 기재)<img id="1371571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