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 등 적정 여부2. 포장 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포장 상자 또는 파렛트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여부
상기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상기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검역본부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Anarsia lineatella, Ceratitis capitata, Cydia funebrana, Cydia pomonella, Lobesia botrana, Rhagoletis cerasi 및 Blumeriella jaapii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2. Wilsonomyces carpophilus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과수원은 당해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3. 이외의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후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한다.
이 제외기준에 대한 위반사항이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양국 간 협의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다.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식물방역법」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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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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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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