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한국ㆍ튀르키예 식물검역관은 공동으로 별표 2의 훈증 시설 및 소독 관련 장비를 확인한다.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소독처리 전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한국 식물검역관은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다.
②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튀르키예산 양벚에 대하여 Anarsia lineatella, Ceratitis capitata, Cydia funebrana, Cydia pomonella, Lobesia botrana 및 Rhagoletis cerasi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메칠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 MB) 상압조건으로 투약량 145g/㎥, 과실 중심부온도 20℃이상으로 3시간 처리하여 투약 후 최종가스농도는 106g/㎥이상의 조건으로 훈증 처리하며, 소독관련 세부 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
③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 식물검역관은 훈증소독처리 후 해당 소독처리 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을 포함한다)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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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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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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