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매년 한국 수출용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출 과수원, 수출 선과장에 대한 요건확인을 위하여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비용은 검역본부 지급기준에 따라 튀르키예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 확인 요청 서신을 수출개시 30일전 까지 검역본부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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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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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