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양벚 수출과수원에 별표 1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예찰 및 방제조치를 수행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Blumeriella jaapii는 재배 중 예찰을 통하여 무발생을 유지하여야 하고, B. jaapii가 발생한 수출과수원은 검역본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시즌동안 대한국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B. jaapii의 모니터링 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Wilsonomyces carpophilus는 재배 중 예찰 및 약제방제를 통하여 저발생 또는 무발생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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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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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