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선과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튀르키예의 식물보호당국은 매년 수출 전에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소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창문과 환기구는 1.6mm×1.6mm 이하의 망을 설치하고 출입구는 에어커튼, 고무커튼, 이중 폐쇄문, 기타 방충시설 및 끈끈이판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소독 후 또는 선과 후 즉시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한국 수출용이 아닌 과수원에서 생산한 양벚,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선과하여야 하며,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도록 구분 적재하여야 한다.
④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세척 및 선과 과정 등을 통하여 병해충,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및 감염 혹은 손상된 과실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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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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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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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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