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식물위생 상태와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별도의 훈증소독시설인 경우 훈증소독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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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적용지역 및 식물제2조 · 화물의 수송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출과수원의 관리제5조 · 수출선과장 관리제6조 ·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제7조 · 포장 방법 및 표기제8조 ·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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