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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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식물위생 상태와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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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식물위생 상태와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별도의 훈증소독시설인 경우 훈증소독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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