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3조 (발주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참여 등 업역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주 사례 및 해설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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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업역 개편 관련 발주요령
[별표 3] 업역 개편 관련 발주요령 1. 목적 □ 이 요령은 제13조에 따라 업역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주 예시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발주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입찰공고문 작성 예시 □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 시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입찰공고문을 작성한다. | 《입찰공고문 작성 예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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