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조 (시공경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②발주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말한다.2. "종된 공사"란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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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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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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