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5조 (부대공사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3. <삭 제>
②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 판단 시 발주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공사의 전ㆍ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인지2.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3. 공사구간ㆍ기간ㆍ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현지 여건
④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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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대공사 판단요령
[별표 1] 부대공사 판단요령 1. 목적 □ 이 요령은 제5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를 판단하는 경우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부대공사 판단기준 가. 건설사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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