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5조 (부대공사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3. <삭 제>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 판단 시 발주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공사의 전ㆍ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인지2.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3. 공사구간ㆍ기간ㆍ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현지 여건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사례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