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말한다.2. "종된 공사"란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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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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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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