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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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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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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