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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