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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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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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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