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조달청 등에 공사계약 체결 업무를 의뢰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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